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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반쪽 폐지` 역풍에…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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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에 합의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회 위원장, 문 국회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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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결국 없애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특활비는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연말까지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일부 자금은 남겨두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일단 집행되지 않은 올해 후반기 특수활동비 31억원에 대해서는 80%가량은 반납하기로 했다. 2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부 폐지를 합의해 이들 몫의 특활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들도 이날 문 의장과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단 몫 전액 삭감에 합의했다.

5억~6억원가량 남긴 후반기 특활비는 문 의장이 국빈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등 외교·안보·통상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국회는 전했다.

즉 원내교섭단체·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등 세 가지로 나뉜 특활비 중 국회의장단 몫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반납 처리되는 것이다.

한 해 전체로 보면 62억원 수준의 특활비 가운데 의장단의 불가피한 명목 약 10억원을 제외한 52억여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국회는 올해 삭감된 특활비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장단의 외교 목적 비용 약 10억원(1년 기준)의 특활비는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사무총장은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된다"며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했다.

다만 문 의장이 외교 목적 특활비를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거나 국고로 반납되므로 국회 몫 특활비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외교의 경우 통상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더욱 맞도록 최소한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장의 지침에 따라 (집행을) 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결과는 연말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될 것 아닌가. 그런 예산 규모를 보면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나 예비비로 특활비를 변경해 편성하지도 않기로 했다. 명목만 바꿔 양성화하면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해서다.

아울러 국회는 올해 안에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수용한다"고 기존 태도를 바꿨다. 국회는 지난 7월 19대 국회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공개했지만 20대 국회의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 방식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이 언급한 '기존 법원 판결'이란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소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특활비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다.

이 소송은 공개 범위가 방대하다. 20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16년 6~12월의 특활비, 예비금 집행 세부 내역,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 국회의장단이 해외 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출장 시 사용한 금액 등이다.

국회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 판결을 올해 안에 받아본 뒤 공개 범위를 고려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개 시 논란이 야기되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전반적 예산 검증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회 예산 전반을 살펴보고 방만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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