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명에 24회… 검찰, 구속기소 / 방조한 원장 등 2명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는 불구속기소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가 B군을 포함한 영아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영아 3명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원장 김씨가 근무 시간을 속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1억여원을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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