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내부통제 운용 미비,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으로 회사의 자금거래의 타당성, 특수관계자와의 범위 및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으로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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