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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제주시, 오는 17일까지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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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혜택 제공

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18년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될 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최대 2년간 주어지고 각종 세제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이 제공된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이 만료되기 전에 수익구조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오는 17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내 사회적 기업은 총 61개소로 이 중 예비사회적 기업이 23개소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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