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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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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ㄱ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뒤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금감원이 지급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에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기환급금에서 사업비 등을 제한 부분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비슷한 유형의 민원에도 모두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섬생명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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