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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조양호, 처남 보유 위장계열사와 수십년간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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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정위, 계열사·친족 현황 거짓 제출 검찰 고발

조중훈·조양호 제안…처남 소유 4개 회사와 거래

대한항공에 담요·슬리퍼 등 납품…혼재물류 중개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 등 규제대상에서 빠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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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인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고, 기내식기판 거래 규모도 최대인 업체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부터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기내식기판 거래 규모는 태일통상에 이어 2위다. 두 회사 모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이상영씨 가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 한진그룹 계열사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 그동안 이런 사실을 속인 채 한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처럼 행세하며 내부거래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벌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처남가족이 주식을 소유한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위장계열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과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법위반 기간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공정위는 형사법상 공소시효인 5년 이내 행위만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매년 재벌 총수에게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태일통상 등 4개사는 조 회장의 처남가족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대한항공과 수십년간 내부거래를 해왔다.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씨 부부, 또 다른 처남인 이상영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태일캐터링 역시 이상진씨 부부가 지분 99.55%를 갖고 있다. 청원냉장은 이상진씨 부인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태일캐터링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사전 선별작업과 이물질 제거작업을 맡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이상영씨 부부가 지분 60%를 갖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통해 혼재물류(동일한 목적지로 보내는 소량화물을 여러 화물주인으로부터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업무) 거래를 하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처남가족을 포함해서 총 62명의 친족 현황을 누락했는데,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가계도와 친족명단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 회장 고발 이유와 관련해 “2003년 이후 최장 15년 동안 친족이 소유한 4개 위장계열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시켰고, 누락 회사 및 친족에 대해 조 회장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와 대한항공 간 거래가 조중훈 전 회장과 조양호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조 회장이 그동안 공정위 제출자료에 직접 자필서명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 회장의 누락으로 인해 4개 위장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각종 공시 의무 적용을 회피해왔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정위가 밝힌 법위반 기간이 2003년 이후로 위장계열사 설립시기와 다른 것은 법상 조양호 회장이 그룹총수가 된 이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 누락친족 62명에 관련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진은 이에 대해 “신고대상 친족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광범위하고, 실무 담장자가 이해가 부족해 누락된 것으로,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면서 “4개 회사는 친족에 의해 독립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진은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하얀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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