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양대는 “교내 인권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하고, 두 달에 걸친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자체조사 결과, 재학생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양대 반(反)성폭력·반(反)성차별 모임 ‘월담’이 공개한 대자보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고교생 시절이던 2016년 또래인 B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A씨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면서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요구에 못 이긴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자, A씨는 도리어 “여자가 아무한테나 이러는 게 잘하는 거야?”라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
이렇게 연인관계가 끝났음에도 A씨는 수시로 옛 애인 B씨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의 나체사진을 주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항의하자 “네가 XX짓 한 게 잘한 건 아니지 않냐. 네 탓도 있다”고 대답했다고 월담은 전했다. 교제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는 현재 다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담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구해 경찰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월담 측은 이번 징계위 회부에서 재학생 A씨를 퇴학 조치할 것을 한양대 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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