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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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은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국가에 대해서는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Δ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Δ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Δ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Δ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유족 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총 720억여원에 이른다.
국가와 유족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들은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심에서는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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