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 몰카 점검 사진/제공 = 국토부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지하철 화장실 등 전국 5000여곳 교통시설에 대해 몰래카메라 단속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교통시설에 대한 몰카 점검을 상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몰카를 통한 성범죄는 지난해 64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하철·철도·공항 등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서 주로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실·수유실·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를 막기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1일 1회 이상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별로 탐지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몰카 점검자는 실명을 기록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점검이 끝난 시설은 안심 화장실 인증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철도운영자가 점검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최고 5000만원을 부과한다. 도로는 휴게소 평가를 할 때 운영업체를 감점하고 계약해지 처분도 내린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이 몰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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