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택지지구를 조성한 서울시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 역시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재단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991년부터 조성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땅 가운데 2645㎡를 분양했다.
2002년 처음 매도된 땅은 몇 명의 주인을 거쳐 2004년 A재단으로 넘어갔고, A재단은 2016년 이 땅을 되팔았다. 이후 이 땅을 사들인 회사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약 1580㎡에 달하는 구역 지하 2∼6m 지점에서 철제 펜스·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1억여원을 땅을 산 회사에 물어주게 된 A재단은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땅은 원래 밭이나 하천이던 땅을 수용해 택지로 조성해 분양한 것으로, 4년여간 진행된 조성공사에서 지반조사나 절토 등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이 매립돼 있던 것을 서울시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2년에는 주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 주민들이 입주했고, 이 땅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분양한 뒤에 소유주나 제3자가 방대한 폐기물을 묻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시가 처음 이 땅을 매도할 때 계약서에서 ‘특정 지점 아래의 부지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등 불량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 “토지에 폐기물 등이 매립됐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자담보 등 책임을 떠넘기려 만든 조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된 폐기물은 서울시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매립했거나, 적어도 조성공사를 할 때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채 흙을 쌓아 분양했다고 봐야 한다”며 “매립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땅을 매도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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