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연령은 만 0∼5세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각종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61개 기관에서 797종의 수신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된다.
소득�냽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가구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냽재산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급 결정 및 결과 통지�넂부적합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처리�넂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 순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진다.
금융기관 조회 등 공적자료 회신이 다소 지연돼 아동수당 첫 급여일인 9월 21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인 10월 25일에 9월분까지 소급지급을 하게 된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미신청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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