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올해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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