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로 EBS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보자 선정에 활용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소신과 원칙 확보를 위해 KBS·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사람은 EBS 이사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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