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숙박업소 등 과태료 유예기간 이달 말까지 보험가입 적극 홍보
대전 중구청사 전경/사진제공=중구 |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대전시 중구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면적 100㎡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와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다.
구 관내 837개소가 의무가입대상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183개 업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연간보험료는 음식점의 경우 2~3만원 정도로, 이달 31일까지 보험 미 가입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기한 내 꼭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