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영미 시인이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시상식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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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최 시인이 25일 자신의 SNS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최 시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라며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이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다.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 시인은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지난해 한 계간지 겨울호에 발표했고, 이 사실이 올해 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최 시인은 직접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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