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퇴정 뒤 비공개 증인 신문
서 검사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16일 서지현(오른쪽)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JTBC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중앙포토] |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증언에 앞서 재판부에 "안 전 국장을 퇴정시켜 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후 서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방청객까지 모두 퇴정한 뒤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 검사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인사 직전에도 서 검사의 발령지가 전주에서 의정부, 의정부에서 통영으로 바뀌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건을 은폐ㆍ무마시킬 목적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안 전 국장도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국장은 주요 보직 인사를 챙겨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 등에 대한 나머지 인사는 검찰과장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검찰국장은 최종안 만을 보고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안 전 국장 측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취중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난 상태다.
지난 5월 서지현(오른쪽) 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 검사는 최근 검찰 조직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다. 지난 상반기 안 전 국장을 조사했던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사 능력이 뛰어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없었다. 수사의지ㆍ능력ㆍ공정성이 부족했던 3무 조사”라고 날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조희진(56ㆍ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검사장 인사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박사라 기자 sara.par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