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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美법원, 베이비파우더 난소암 소송에 "존슨앤드존슨 5조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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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부족해 배상은 불투명… 해당 제품 한국에서도 판매 중

회사 측 "식약처 승인… 문제없다"

미국에서 난소암 유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베이비파우더'의 제조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에 미국 법원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비슷한 평결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이 천문학적 금액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항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CNN 등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샤워투샤워 등 탤크(talc·활석) 함유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난소암 유발과 관련해 9000여 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탤크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보건·미용 용품에 폭넓게 사용된다. 그러나 천연 상태의 탤크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업체들은 석면을 모두 제거한 탤크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수십년간 베이비파우더 등 탤크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이 1970년대부터 탤크에 석면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견해는 다르다. 미국암학회(ACS)는 "현재까지 탤크 가루 사용자가 암에 걸렸다는 증거는 매우 적다"고 밝혔고, 국제암연구기구(IARC)도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엇갈린다. 베이비 파우더와 암의 연관성은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 법원에서 불리하게 내려진 모든 평결은 항소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비파우더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탤크의 품질과 순도에 대해서는 미국 FDA는 물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유통·판매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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