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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 내년에도 3조 한도 일자리 안정자급 집행··· 상한 인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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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대책 통해 EITC 확대···간접지원방식 전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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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소상공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당정청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평균 인상분 7% 대비 추가인상분 9%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당시 국회 심의시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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