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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가출소녀 행세하다 “감히 미성년자랑 자려고 해?”···‘용 문신’ 강도 일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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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 男 5명 2300만 원 편취

法, 강도 혐의 일당에 징역 4~6년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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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특수강도와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와 C(24)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D(24)씨 등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몸에 새긴 용과 도깨비, 잉어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10~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았다. 대출 부적격자인 피하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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