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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문]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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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하 전문.

엘리엇은 7월 12일 前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대한민국에 송달하였음. 현재 엘리엇의 손실 및 손해는 최소한 약 미화 7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7월 12일 이루어진 중재서면의 송달은 엘리엇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2018. 4. 13.자 의사통보에 이어 협상을 통하여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은 뒤 이루어진 조치임.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엘리엇은 본건 합병 전부터 삼성물산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수년간 삼성물산에 투자하여 왔음. 그러나 前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이 자신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본건 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총수일가가 삼성에 가진 경제적 이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前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부적절한 동기에서 부적절한 수단으로 본건 합병에 개입하였음. 특히 前 정부는 본건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조종하였음.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사소추과정과 다른 절차 들에서 前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삼성 총수일가를 지원한것과 연관되어 삼성과 이재용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 졌음. 이러한 비리사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뿐만 아니라 삼성 고위임원들과 前 보건복지부장관,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재판과 유죄선고로 이어졌음.

엘리엇은 이와 같이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로 인한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음. 대한민국이 본건 합병의 경제적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찬성 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의 내부절차를 침해한 행위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수백만 연금가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공적의무를 저버리게 한 것임. 이는 국민연금이 최근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기도 함. 본건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타당한 비판이 의결권 조종행위에 의해 묻히지 않았다면 한국의 연금가입자들 또한 前 정부와 삼성 재벌家의 보다 강한 이해관계에 따라 손실을 보는 일 없이 그 이익을 보호받았을 것임.

前 정부가 국내 혁신 촉진과 경제성장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이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은 유감스러움. 특히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다른 경제강국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본건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前 정부의 행위는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손상시켰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 자신의 투자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그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더 이상 투자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재벌家들의 방패역할을 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협정상 의무를 준수해 나가야 할 것임.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제적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을 보다 큰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임.

지금도 엘리엇은 합의를 통해 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그러한 해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을 대변하여 그 권리를 단호히 행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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