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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2019년 최저임금 10.9%↑ 8350원…속도조절론 퇴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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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민하 기자]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 기록…사용자위원 전원 불참한 채 결정돼 논란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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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인 1만790원(43.3%)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경영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나온 결과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이날 의결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5일 최초제시안이었던 1만790원(43.3%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수정제시안이자 최종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1차 제시안으로 8300원(10.2%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0.7%p를 더한 8350원(10.9%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심의기한이 연장되고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더 낮은 인상률이 결정될 것을 고려해 근로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을 두고 표결처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결과 8대6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여전히 논란에 시달릴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지난 11일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의점주들도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안착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공연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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