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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올해보다 5.5%P 낮은 인상률…내년 최저임금 결정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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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5차로 넘어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5.5%포인트 낮아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련 일지.

▲ 2018. 3. 30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4. 13 = 최저임금위, 제1차 연구위원회 열어 회의 일정 등 논의

▲ 5. 11 = 제2차 연구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 논의

▲ 5. 17 = 제4차 전원회의 열어 제11대 위원 26명 위촉,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 5. 2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 논의

▲ 5. 22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불참 선언

▲ 5. 23 =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열어 회의 일정 확정

▲ 5. 24 = 최저임금위,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분석' 등 보고

▲ 5. 2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5. 28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 28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 5. 29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위촉장 청와대에 반납

▲ 5. 30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 5. 30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담회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

▲ 5. 30∼6. 15 = 공익위원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익산 등 사업장 방문, 노·사·근로감독관 집담회 개최

▲ 6. 5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6. 14 =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취소. 공익·사용자위원 비공개 간담회 열어 기존 일정대로 위원회 운영하기로 합의

▲ 6. 19 = 제5차 전원회의 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 상정

▲ 6. 19 = 양대 노총,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6. 21 = 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원회 열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등 보고

▲ 6. 22 = 제6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 논의

▲ 6. 25 =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하고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 준수 의지 천명

▲ 6. 26 =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6. 27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 6. 28 =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류장수 위원장, 기자회견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7월 14일로 제시

▲ 7. 3 = 제9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참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 '시급'으로 하기로 의결

▲ 7. 4 =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7. 5 =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790원 제출. 사용자위원, 7천530원(동결) 제출

▲ 7. 10 =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 7. 11 =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약 40분 만에 종료

▲ 7. 13 =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의 참석 여부 확답 요청에 사용자위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 통보

▲ 7. 14 = 오전 0시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의결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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