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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 최저임금 8350원…전년比 10.9% 인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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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불참했다. 2018.7.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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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밤 12시부터 14일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고 8대6으로 공익위원 안이 결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경영계의 불참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는 잠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회의 차수 10차로 변경해 회의를 진행했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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