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매설지점 탐측 창고 건물 임차해 삽·곡괭이로 땅 파
재판부 “공공안전 위협”…2명에 각각 징역 5년·4년 선고
송유관 절도 미수 일당이 판 땅굴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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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도심 4차선 도로 아래에 있는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름을 훔치려한 일당 중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4)와 B 씨(53)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1층에서부터 지하 4m 깊이의 땅굴을 파 매설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 씨의 주도하에 모인 9명은 석유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땅굴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사전에 매설지점을 탐측하거나 석유절취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또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창고 건물에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과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로 위장했으며 삽과 곡괭이로 흙을 파내 소음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들이 파낸 땅굴 규모는 가로 75㎝, 세로 90㎝, 길이 16.8m가량으로 바로 위에 4차선 도로가 있었으며 주변에는 초·중학교, 도서관, 아파트가 있는 도심 한복판이었다.
공범 중에는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해악 우려가 커 엄단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인물이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고 상당 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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