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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노동청에 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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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7.10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노동당국에 제출됐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취지는 병원 측이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미비하게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병원이 초과근로를 하도록 하고도 전산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병원 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인 중환자실에 신규 간호사를 투입하고 적절한 교육을 행하지 않는 등 박 간호사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간호사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은 아직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문제를 개인화해 축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신규 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과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병원 측의 관리 또는 개선 노력은 없었다"라며 "박 간호사가 겪었던 문제는 여전히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들과 한국 사회의 많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장시간 노동과 시간 외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라며 "아산병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 박선욱 간호사는 아산병원 신입으로 일하던 중 지난 2월15일 투신했다.

이후 박 간호사가 의료계 관행으로 알려진 이른바 '태움'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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