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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태양광, 백두대간·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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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허가 받은 사업 절반 진행 힘들듯

앞으로 백두대간, 법정 보호 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명시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 보호 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를 포함해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식생 보전 4등급 이상 지역 중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등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 보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사업 중 50%가량은 새로 도입되는 지침에 의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내부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앞서 환경부가 내부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산지(山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현행 '산지 전용 허가'를 '일시적인 사용 허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에게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을 보장하되 지목 변경은 해주지 않고, 20년 경과 후 산지 복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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