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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진에어 이어 아시아나도 외국인 이사 불법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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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고 있었지만 묵인

진에어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내 8개 항공사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인인 '브래드 병식 박'씨를 등기이사에 앉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사로 재직한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법은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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