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알고 있었지만 묵인
국내 항공법은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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