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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사설] 최저임금 논의 3260원의 간극···고용시장 현실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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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노사 양측 간 현격한 시각차가 걱정이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5일이 돼서야 내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았는데 그 차이가 시간당 무려 3260원에 이른다.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올해와 똑같은 시급 7530원이고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3.3% 높아진 1만790원이다. 경제 6단체가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여건과 고용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한 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나 인상됐다. 역대 최대 폭인 인상 충격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올해 5월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소비와 설비 투자 위축도 뚜렷하다. 그동안 순항해온 수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커녕 더 악화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노동계는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탓에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생겼다"며 43.3% 인상안을 들고나왔는데 아무리 협상용이라 해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뉴질랜드·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 근로자 23.6%가 그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 심지어 연봉 40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 이에 비해 근로자 100명 중 13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현실에 맞는 임금 수준을 책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제조업에선 5.1%인데 도소매업에선 18%, 숙박음식업에선 34%로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잖아도 부족한 일자리를 더 크게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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