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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발언대]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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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前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이나, 2019년 12월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양심에 의한 기본권 보장 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대만과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신설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 권고가 있었고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적 안보 환경을 고려하고 국민개병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했던 까닭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신설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국민개병주의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현역복무와 사회복무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균등해야 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특수한 사회복무이기 때문에 가중 복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신설될 대체복무제에는 몇 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복지·보건·의료·환경 등 일반 사회복무제도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분야에서 현역복무기간의 2배 이상 복무해야 한다. 24시간 근접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이 요구되는 특수병원 혹은 국공립 전문 요양 시설에서 출퇴근 없이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또 대상자를 엄격하게 관리해 전·평시를 막론하고 병역 자원의 일탈을 방지하면서 소수 국민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도 병역의무에 준하는 제도이므로 비례의 원칙과 가중처벌수단 금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법의 일부 조항으로 신설보다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 될 것이다.

[정길호 호원대 초빙교수·前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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