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이 끝내 제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다른 입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인물들 사이에 어떤 의사 교환이 이뤄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고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인 점을 들어, 정 전 심의관은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 점을 들어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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