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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첫 날… 김경수 선거법 '공소시효'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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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센다이 총영사 제의’ 선거법 적용 어려워져
졸속수사 비판 우려한 듯… “다른 것으로 수사”
허 특검 “표적·청부수사 아냐… 증거대로 간다”

드루킹(49·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27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수사팀의 수사 개시일인 이날(27일)까지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준비기간으로 규정된 20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청부수사도 아니다”라며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동안 수사기록 검토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앞으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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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의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졸속수사’라는 비판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기소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특검은 오늘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기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만 수사) 하는 게 아니고 주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허 특검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 의지도 드러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력화’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허 특검은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인사가) 사안에 대해 영향을 받을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보 3명을 중심으로 한 업무분장을 끝냈고, 특검법에 따른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도 대부분 충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정식 수사 첫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우선 기록 검토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팀은 점심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 사안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은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를 압수수색할지는 수사 기밀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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