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출되는 2년 임기의 지역위원장은 오는 2020년 치러지는 총선의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일각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인사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들 인사는 지난해 청와대에 비서관 등으로 임명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역위원장직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심 끝에 지난해 10월 직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기측 인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지역위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를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계속 일하는데 당이 야박하게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2020년 총선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의 지역위 직무대행 체제도 한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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