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콘텐츠 업계, 7월1일부터 '무제한 노동'사라집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뷰]이양환 콘진원 정책본부장…'근로기준법 개정안' 업계 입장 반영 대책 마련

뉴스1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영화·방송 등 콘텐츠 업계가 오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콘텐츠 업계는 앞으로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들 업계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우 2019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정책본부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CKL기업지원센터 17층에서 기자를 만나 "콘텐츠업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5년 통계기준 전체 44만 7390명 중 86.3%인 38만 5885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고 콘텐츠업계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양환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콘텐츠 업계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콘텐츠 업계는 이전까지 노사합의가 있으면 거의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1주당 최대 52시간, 나머지 기업들도 최대 68시간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콘텐츠업계는 5인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이양환 콘진원 정책본부장이 22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CKL기업지원센터 17층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 본부장은 "방송업계의 경우 5일 내내 밤샘 근무를 하다가 하루 정도 쉬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게임업계의 경우엔 신작 게임의 출시를 전후해 길게는 2개월 이상 야근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Crunch Mode)에 돌입해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크런치 모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게임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선진국에선 크런치 모드에서도 대체근무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엄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콘텐츠 업계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양환 본부장은 문체부와 콘진원이 콘텐츠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잘 안내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문체부와 콘진원이 지난 8일 초안을 발표한 '콘텐츠분야 가이드라인'(안)을 현장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각일마다의 출퇴근시간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노사가 서면으로 정한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양환 본부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콘텐츠 업계의 특성과 관련해 쟁점사항으로 Δ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 여부 Δ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의 재량근로 대상 여부 Δ재량근로 대상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에 게임업의 일부가 포함되는지 등 몇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서 콘텐츠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콘텐츠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면서 우선 본인의 업체가 언제 법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리랜서를 상시근로자 포함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등 포괄적, 보수적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진원은 오는 25일부터 콘진원 누리집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콘텐츠 업계의 대응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업계 프리랜서 실태 조사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과 관련해 실태 연구조사를 오는 11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뉴스1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 지원대책©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r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