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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보유세 개편] 업계 "종부세 인상, 당장 충격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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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서 그칠 시 1주택자에 영향 미비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금리 인상 등 관망세 짙어질 전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서 그칠 시 1주택자에 영향 미비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금리 인상 등 관망세 짙어질 전망

한국금융신문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서 당장 충격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5% 인상 등이 포함된 개편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게 집중, 당장 충격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제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주택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수석위원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세율이 올라간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공개된 내용은 일종의 중장기적 권고안이어서 정부가 8월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흐름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위는 4가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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