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공소장 낭독과 쟁점 확인이, 오후에는 공개 가능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7월 4일에는 검찰 측 증인 4명에 신문이 이뤄지며 같은 달 6일에는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같은 달 9일부터는 안 전 지사 아내 등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법정에 선다. 16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면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재판은 부분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가 다른 증인 신문에도 참석해 필요하다면 반박하기를 원하지만 언론과 일반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며 재판부에 전 재판을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 김 씨의 출석권을 보장하고 재판이 종결되기까지 재반박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정리했다. 대신 김 씨가 출석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양측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 씨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안전 지사 측이 열람할 때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기로 했다. CC(폐쇄회로)TV 영상 등도 복사 및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기로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사전 인터뷰 자료가) 초기 자료인 만큼 실제 인터뷰, 법정 진술 내용 사이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