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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재정특위, 보유세 개편안 첫 제시…‘공시가격 현실화’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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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편 방식 따른 네가지 시나리오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점진적 인상

구간별 세율 차등 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 차등 적용

세수효과 1949억에서 최대 1조3천억

의견수렴해 다음달 초 최종권고안 제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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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첫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부터 세율 조정까지 시나리오별로 네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간 문제가 지적돼 온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위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간 특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던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는 보유세 중 이날 특위는 종부세에 대한 개편안 네가지를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이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3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가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특위가 제시한 네가지 대안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해 100%로 올리는 방안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세율도 함께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체적으로 인상하되 세율은 다주택자에만 한정해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를 제한 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표를 정하고, 구간별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정한다.

가장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과 토지 중에서는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에 적용하고,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 80%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2019년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예상되는 34만9천명 중 주택 가세 대상 27만4천명과 종합합산 토지 과세대상 6만7천명 등, 총 34만1천명에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 10억~3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0~18%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12.5~24.7%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수효과는 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등 총 1949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두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특위는 과표 구간별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다. 주택의 경우, 현재는 과표 6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5개 구간별로 0.5~2%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이중 가장 낮은 구간인 6억원 이하 구간은 현 0.5%를 유지하고, 6억~12억원 구간부터 0.05~0.5%포인트 차등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3개 과표구간으로 나눠진 종합합산 토지는 현 0.75~2%인 세율을 최소 0.25~1%포인트 인상해 1~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0.5~0.7%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과 0.1~0.2%포인트씩 구간별 동등 인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0억~3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5.3%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0~6.5% 세부담이 증가한다. 세수효과는 주택 461억원 등 최소 4992억원에서 최대 8835억원으로 추산된다.

세 번째 방안은 대안1과 대안2를 함께 적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동시에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를 최소 연간 2%포인트, 5%포인트, 10%포인트 등 세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율 인상은 대안2와 같은 수준이다. 만약 연 5%이 경우 10억~3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 세수효과는 최고 5711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특위가 제시한 네 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간 5%포인트 속도로 점진적 인상하되, 세율 인상은 1주택자는 현재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대안2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 체계가 2원화되어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애초 취지에 역행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병호 교수는 “2016년 기준으로,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부동산 자산 총액은 6108조원에서 1경713조원으로 75.4%가 상승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7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11%가 하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율로 납세자 간의 수직적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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