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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전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61명 추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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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전라북도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1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난 4월부터 1차로 176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들 사이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농식품부 정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추가 모집인원은 전국 400명(전북 61명, 경북 63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충남 38명 등)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1978.1.1.~2000.12.31.)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이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소득 기준은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323천원(부과점수 1,801점) 이상 직계존속과 별도세대인 경우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449천원(부과점수 2,501점) 이상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신청은 7월 2일(월)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창업농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하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하여 성공적 농촌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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