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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대구환경청, 운문댐 등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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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환경청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북 운문댐 주변 도로에 LED모니터를 설치하고 수질오염 유발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안내를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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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22일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26일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지역은 청도군 운문호 일대 국도 20호선 12.9km 구간과 경주시 덕동호 지방도 945호선 11.7km 구간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통행제한 위반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운전자들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도군 운문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시작부와 종점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수질 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은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하는 경우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daegur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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