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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중 상무부, 미국·한국·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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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에는 최소 6.2%, 최대 7.5% 부과 미국산에는 최소 13.7%, 최대 55.7% 부과

뉴시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22일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스티렌은 주로 폴리스티렌, 합성 고무, 플라스틱, 이온 교환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18년 43호 공고문을 통해 “이들 3개 국가에서 스티렌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덤핑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중국 스티렌 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덤핑 행위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향후 5년간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미국, 대만 기업에 각각 6.2~7.5%, 13.7~55.7%, 3.8~4.2%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했다. 한화 토탈과 여천NCC에는 6.2%의 세율을, LG화학과 SK화학에는 6.6%의 세율을, 롯데케미칼과 기타 한국 기업에는 7.5%의 세율을 적용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고 그해 6월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판정에서는 5.0~10.7%의 세율을 정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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