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문댐 통행제한도로 |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함께 청도 운문호 주변 국도 20호선(12.9km)과 경주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11.7km)을 집중 단속한다.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운전자가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청도 운문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시작·종점 부근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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