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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옛 직장상사 살해하고 `밀가루` 은폐…항소심서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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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옛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밀가루를 뿌려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남모씨(30)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남 씨를 시켜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에는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기 위해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이 씨와 남 씨는 평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행사하는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공모한 살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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