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3월 오전 4시 37분께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로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그가 사고 전부터 뇌출혈을 앓았을 수 있는 데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에 교통사고가 더해져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발병했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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