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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실시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조사는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최대 9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내년 1월께 발표 될 예정이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된다”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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