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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삼성證 '유령주식' 사태에 전·현직 CEO 4명 중징계…초대형 IB도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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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4명이 중징계를 받게됐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면 발행어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진행하려던 모든 사업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등을 하는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현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전직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은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심의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삼성증권이 적극 추진해왔던 초대형 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현직 대표이사 역시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로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권고는 5년, 직무정지는 4년 간이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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