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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몽골 “올 3월말 기준 北노동자 445명 송환” 대북제재 이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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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몽골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445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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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의 목적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445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2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맺은 노동자 교류 계약이 2018년 6월 3일 만료된다”며 “몽골에서 2016년 북한 노동자는 200명이 송환된 데 더해, 올해 3월 31일부로 445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순차로 철수시킬 수 있도록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몽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으며, 같은 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돌려보내도록 했다.

또 보고서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몽골 선적인 북한 선박 17척의 등록을 취소했다면서 현재 몽골 선적의 외국 선박 341척 가운데 북한 선박은 1척도 없다고 확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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