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연구원은 "금감원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 대표이사(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및 정직 조치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후 세부적 조치안별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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