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하지만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까지 가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수사가 끝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랜 수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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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연간 3300여 건 정도다. 경찰에 "사건을 덮어달라"며 '수사 종결 로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이런 경우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의 장(長)에게 접수하면 경찰은 바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 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처리 결과와 이유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 신청'이 포함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총 세 차례로 늘어난다. 현재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이 사건을 기각했을 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복 수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정안에는 '검사는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비롯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중복 수사를 막아 국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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