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사건 당사자,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당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본인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수사했더라도 사건 종결 여부를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까지 가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수사가 끝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랜 수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연간 3300여 건 정도다. 경찰에 "사건을 덮어달라"며 '수사 종결 로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이런 경우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의 장(長)에게 접수하면 경찰은 바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 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처리 결과와 이유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 신청'이 포함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총 세 차례로 늘어난다. 현재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이 사건을 기각했을 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복 수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정안에는 '검사는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비롯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중복 수사를 막아 국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수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