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법 바뀌어 해결됐지만 남은 재판 38건엔 결정적 영향
1심과 2심은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판결 후인 올 2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 채권 소멸 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미지급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현재 대법원에만 관련 사건이 38건 남아 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법에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한 점을 볼 때 과거 법은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과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재계 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휴일·연장 근로 가산 임금을 둘러싼 불안정성 등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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