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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大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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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 바뀌어 해결됐지만 남은 재판 38건엔 결정적 영향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에 더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자 2008년 소송을 냈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1주에 휴일(토·일)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됐다. 그동안 정부 행정 해석은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되지만 노동계는 휴일 근로이자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은 노동계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판결 후인 올 2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 채권 소멸 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미지급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현재 대법원에만 관련 사건이 38건 남아 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법에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한 점을 볼 때 과거 법은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과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재계 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휴일·연장 근로 가산 임금을 둘러싼 불안정성 등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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