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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학교운영위, 정당인에 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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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시켜… 교육계 "학교 정치판 될 것" 반발

정당 당원이 서울 지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이나 규칙, 예산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심의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학교운영위원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교 운영에서 정치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계에선 "서울시의회가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총은 "조례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도 21일 성명서에서 "학교 현장에 정치인이 개입하면 학교 운영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에 좌지우지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묵살한 시의원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24명이 발의했다가 교육계 반대에 부딪혀 1년 가까이 계류됐었다. 그런데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시의회 교육위가 마지막 회의에서 이 안건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측은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만 유독 정당인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학운위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서울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정당인 배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시형 서울초등교장협의회장은 "정당인 배제 규정이 없는 타 지역에선 정치인이 학부모나 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하려 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이권을 챙기려는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 서울이 정당인 배제 규정을 명시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우려하는 서울 지역 교장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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