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비판정…한국 최고 3.31%·중국 198.49%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이들 업체에 대해 예비 판정된 보조금 비율대로 보증금을 걷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로 산정된 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 현대제철의 보조금 비율은 0.44%로, 휴스틸은 0.01%로 최소허용보조 범위로 산정됐으며 세아제강과 기타 업체는 3.31%로 산정됐다.
석유·가스·천연가스액 수송 등에 쓰이는 대형구경강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중국 업체들은 198.49%, 인도는 541.15%의 고율 보조금 판정을 받았고 터키 업체들은 1.08∼3.76%다.
작년 미국이 이 품목을 수입한 국가별 규모는 인도산 2억9천500만 달러(약 3천300억원), 한국산 1억5천100만 달러(약 1천700억원), 터키산 5천700만 달러, 중국산 2천900만 달러다.
미 상무부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지난 2월 4개국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5일께 상무부 최종 판정, 12월 20일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을 거쳐 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 등 6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착수 당시 덤핑마진 추정치는 한국 16.18∼20.39%, 중국 120.84∼132.63%였다.
전날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해 167.16% 마진의 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대해선 8.21∼52.44% 덤핑 판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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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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